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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1% 리더십 9차시 후기
글쓴이 : 홍근진 등록일 : 2023-11-01 21:23:38 조회 : 213

오늘은 세종대왕의 공정한 판단과 인의로운 법치(法治)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종대왕은 '원통하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생생지락(生生之樂)하는 나라를 만드는 요체'라고 보고 법을 적용했습니다.

국가에서는 형벌을 첫째, 기우무형(期于無刑-죄짓는 자가 없어지기를 기약)과 둘째, 지금외피(知禁畏避-백성들에게 법의 경계를 알려주고 선을 넘으면 엄하게 처벌) 셋째, 상엄하관(上嚴下寬-공권력 오남용이나 고위 공직자는 엄하게 다루고 불쌍한 백성은 관대하게 처벌)을 기준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렸으며 죄수들에게 스스로 새로움을 열어가게(自新之路) 사면을 하기도 했는데 '죄형 법정주의 원칙'도 적용했습니다.

특히 등에 매질하는 것은 금했으며 김옥에서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들을 교육했습니다. 또 비록 죄수들에게 내리는 판결이라도 정확하게 내려 속이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종은 국가에서 질서를 지키고 의(義)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인(仁)의 마음이 빠진 정의(正義)는 곤란하다고 보고 그냥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인의가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가르쳐주신 박현모 원장님과 배하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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