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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회(門會)”의 용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7-03-05 23:50:46 조회 : 565

“문회(門會)”의 용례

 

1. 신흠

 

가정(嘉靖) 병인년(1566, 명종21)에 부인을 낳았는데, 부인은 나와 동년생으로서 생일만 나보다 늦다. 부인은 친정에서 자랄 때부터 이미 훌륭한 명성이 있었는데, 15세 때에 나에게 시집왔다. 나는 소싯적에 부모를 여의었고 전해온 가산도 탕진되었었는데, 부인이 어린 나이로 살림을 맡아 집안일을 스스로 처리하였다. 나는 내외척과 종족이 매우 많았는데, 문회(門會)가 있을 때마다 보면, 음식ㆍ의복ㆍ거마 따위를 서로 다투어 호사스럽게 하여 서로 뽐내었으나, 부인만은 해진 옷을 입었고 억지로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 그래서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혹 보고 비웃는 자도 있었으나, 선비의 행검을 아는 사람은 부인이 바로 현부인임을 알아보았다. [嘉靖丙寅生夫人。與欽同年生。月日後於欽。在室已有令聞。十五。歸于欽。欽少喪怙恃。舊業蕩析。夫人以稚年當家。家事自理。欽申表宗黨甚盛。每於門會。飮食服御。爭事侈大以相高。獨夫人攝弊衣不苟華。在列者或目笑之。而知士行者識其爲賢婦人也]

- 신흠(申欽), <상촌집> 29권, 행장. 亡室李氏行狀

 

2. 송시열

 

노(奴) 가미(加味)는 난리를 당했을 때에 충심이 지극하였기 때문에 제부(諸父)가 서로 의논하여 양민(良民)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은 그의 자손이 가계(家計)가 넉넉해져서 자못 자립(自立)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자손도 번창하여졌다. 그의 손자인 정방(廷芳)이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초관(哨官)이 되었는데, 일찍이 군대를 거느리고 조련(操鍊)차 나가다가 길에서 황군 진 군미(黃君璡君美 군미는 자임)를 만나서는 군중(群衆)을 믿고 그에게 욕(辱)을 하였다. 그러자 동춘(同春) 등 제공(諸公)이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래어 문회(門會)에서 그를 불러다 놓고 치죄(治罪)하려다가, 그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나에게 그 일을 맡기었다. 그래서 내가 종을 보내어 부르자 즉시 왔기에, 송촌(宋村 송씨 마을)에서 매를 때려 징계하였다. [奴加味當亂時。效忠不怠。故諸父相議贖良。今其子孫家計尙饒。頗能自立。亦且蕃衍矣。其孫廷芳。登武科爲哨官。嘗領軍赴習操也。路遇黃君璡君美。因衆辱之。同春諸公。聞之甚駭。欲於門會招來治之。而慮其不來。委之於余。余送奴招之則卽來。略杖于宋村以懲之]
- 송시열, <宋子大全> 권215  傳

 

3. 이긍익,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5권. 세조조 고사본말(世祖朝故事本末)

 

4. 이정귀, <월사집>권 56. 祭五峯文

 

내 나이 열여섯 살에 余年十六 / 처음으로 공의 이름을 들었는데  始聞公名 / 서로 이웃이 되고 같은 문회사람이라  隣交門會 / 나는 공을 우리 형이라 불렀지  謂公我兄 / 공이 지은 문장을 보고는 見公文章 / 공을 사백으로 추중하였나니 推公詞伯 / 당대의 임금의 지우를 입어  一代恩遇 / 그 명성이 매우 혁혁하였어라 / 聲華煥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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